수행직무
- 위험물관리 산업기사란?
-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참여 없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
- 직무내용
- 위험물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온다. 위험물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제조시설도 대규모화 되어 있다.
제1류에서 제6류까지 전체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및 감독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소방관서 기타 관계기관에 연락을 한다. 위험물 안전원에 필요한 지시 및 인접한 제조소 기타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의 사이에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일이다.
취업분야
-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안전관리자
- 주택관리업체
- 소방설비 업체
-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반도체회사, 연구소, 전자회사, 공항, 항만, 인쇄업체, 식품회사, 페인트 회사 등
- 호텔, 학교, 건축 및 토목회사
- 복지회관
- 한국소방안전원, 한국화재 보험협회, 한국 소방검정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 군무원 - 국방부, 육ㆍ해ㆍ공군
- 화공직 공무원
- 해양 경찰청 공무원
- 교육청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정유회사(GS, SK, 한화, 현대 등)
- 화약제조 및 관리회사
- 지역난방공사(열병합발전소)
- 광산 보안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 총포화약류 단속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 기타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
전망
급속도로 발달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위험물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아주 부족한 상태이다. 산업현장에서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등이 설치되어있으며 그의 취급은 반드시 위험물 자격증 취득자가 하여야 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